

설정
조세특례제한법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0.2.11>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