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4.12.31>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제22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개정 2014.12.23>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
삭제 <2016.12.20>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소득세법」제128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6.12.20>
⑧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