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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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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16제132조의16 특허심판원제132조의17제132조의17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제133조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제133조의2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제134조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제135조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제136조제136조 정정심판제137조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제138조제138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제139조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제139조의2제139조의2 국선대리인제140조제140조 심판청구방식제140조의2제140조의2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141조제141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제142조제142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제143조제143조 심판관제144조제144조 심판관의 지정제145조제145조 심판장제146조제146조 심판의 합의체제147조제147조 답변서 제출 등제148조제148조 심판관의 제척제149조제149조 제척신청제150조제150조 심판관의 기피제151조제151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제152조제152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제153조제153조 심판절차의 중지제153조의2제153조의2 심판관의 회피제154조제154조 심리 등제154조의2제154조의2 전문심리위원제154조의3제154조의3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제155조제155조 참가제156조제156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제157조제15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제158조제158조 심판의 진행제158조의2제158조의2 적시제출주의제159조제159조 직권심리제160조제160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제161조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제162조제162조 심결제163조제163조 일사부재리제164조제164조 소송과의 관계제164조의2제164조의2 조정위원회 회부제165조제165조 심판비용제166조제166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제170조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제171조제171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제172조제172조 심사의 효력제176조제176조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특허법

제55조

조문 55 / 268
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1.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
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리출원이거나 제53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출원인 경우
3.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4.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제1항제3호, 제98조, 제103조, 제105조제1항ㆍ제2항, 제129조제136조제5항(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제25조, 디자인보호법 제95조제103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되었을 때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을 적용한다.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제4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제29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을 말한다)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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