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4조
제14조
피고경정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