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45개 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

조문 26 / 45
제26조
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