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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이하 "국가헌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국가헌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2.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국가헌혈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