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13조의2
제13조의2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①
혈액원은 혈액 공급량ㆍ재고량ㆍ폐기량 등 혈액관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혈액원(의료기관이 개설한 혈액원 중 혈액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ㆍ재고량ㆍ폐기량 등 혈액 사용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정보의 내용, 제출 시기 및 제출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