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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19.12.3, 2020.2.18>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2.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6.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