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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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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
(營造物)
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
(瑕疵)
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
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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