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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7)
제1조
목적
제2조
배상책임
제3조
배상기준
제3조의2
공제액
제4조
양도 등 금지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제10조
배상심의회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제12조
배상신청
제13조
심의와 결정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제15조의2
재심신청
목차
목차
총 17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배상책임
제3조
제3조 배상기준
제3조의2
제3조의2 공제액
제4조
제4조 양도 등 금지
제5조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6조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제7조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제8조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제10조
제10조 배상심의회
제11조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제12조
제12조 배상신청
제13조
제13조 심의와 결정
제14조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제15조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제15조의2
제15조의2 재심신청
국가배상법
/
제6조
국가배상법
제6조
조문 7 / 17
이전
다음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제2조
ㆍ
제3조
및
제5조
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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