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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개 조문

제41조제41조 요양급여제41조의2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제41조의3제41조의3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제41조의4제41조의4 선별급여제41조의5제41조의5 방문요양급여제42조제42조 요양기관제42조의2제42조의2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제43조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제44조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제45조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제46조제46조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47조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제47조의2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제47조의3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제47조의4제47조의4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제48조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제49조제49조 요양비제50조제50조 부가급여제51조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제52조제52조 건강검진제53조제53조 급여의 제한제54조제54조 급여의 정지제55조제55조 급여의 확인제56조제56조 요양비 등의 지급제56조의2제5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제57조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제57조의2제57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제58조제58조 구상권제59조제59조 수급권 보호제60조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제61조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의2

조문 128 / 147
제101조의2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공단은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조정(이하 이 조에서 "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제의 제조업자등이 청구 또는 제기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등이 집행정지된 기간 동안 공단에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일부 기각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청구취하 또는 소취하로 심판 또는 소송이 종결된 경우
공단은 제1항의 심판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등으로 인하여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거나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된 경우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일부 인용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조정등이 없었다면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조정등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징수절차, 제2항에 따른 지급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제5항에 따른 가산금 등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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