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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개 조문

제41조제41조 요양급여제41조의2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제41조의3제41조의3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제41조의4제41조의4 선별급여제41조의5제41조의5 방문요양급여제42조제42조 요양기관제42조의2제42조의2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제43조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제44조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제45조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제46조제46조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47조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제47조의2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제47조의3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제47조의4제47조의4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제48조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제49조제49조 요양비제50조제50조 부가급여제51조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제52조제52조 건강검진제53조제53조 급여의 제한제54조제54조 급여의 정지제55조제55조 급여의 확인제56조제56조 요양비 등의 지급제56조의2제5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제57조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제57조의2제57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제58조제58조 구상권제59조제59조 수급권 보호제60조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제61조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

조문 135 / 147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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