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
제3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