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3, 2024.1.9, 2024.2.6>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⑤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