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62개 조문

제6조제6조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제6조의2제6조의2 건강친화기업 인증제6조의3제6조의3 인증의 유효기간제6조의4제6조의4 인증의 취소제6조의5제6조의5 건강도시의 조성 등제7조제7조 광고의 금지 등제8조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제8조의2제8조의2 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제8조의3제8조의3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제8조의4제8조의4 금주구역 지정제9조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제9조의2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제9조의3제9조의3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제9조의4제9조의4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제9조의5제9조의5 금연지도원제10조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제11조제11조 보건교육의 관장제12조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 등제12조의2제12조의2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제12조의3제12조의3 국가시험제12조의4제12조의4 보건교육사의 채용제12조의5제12조의5 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제12조의6제12조의6 청문제13조제13조 보건교육의 평가제14조제14조 보건교육의 개발등제15조제15조 영양개선제16조제16조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제16조의2제16조의2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제16조의3제16조의3 신체활동장려사업제17조제17조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제18조제18조 구강건강사업제19조제19조 건강증진사업 등제19조의2제19조의2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제20조제20조 검진제21조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조문 29 / 62
제12조의2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3.7.30>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