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4조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관련 판례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05 · 2025.10.30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515 · 2025.08.1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23-누-10165 · 2024.02.15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139 · 2022.12.2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75 · 2020.10.15
국세기본법 내지 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전심불복절차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634 · 201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