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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국세기본법

제15조

조문 15 / 131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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