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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장
제3절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
의 준용
30/131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제413조
부터
제416조
까지,
제419조
,
제421조
,
제423조
및
제425조
부터
제42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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