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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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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