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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장
제4절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31/131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
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
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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