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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장
제2절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77/131
①
국세청장은
제65조
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
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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