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94/131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
제65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20>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