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관련 판례
국세기본법에 정한 다른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3008 · 2023.01.27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139 · 2022.12.22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498 · 2019.12.05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248 · 2019.07.2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7-누-49326 ·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