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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조문 97 / 131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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