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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장
국세기본법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115/131
고지할 국세
(인지세는 제외한다)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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