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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장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116/131
①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납세지도
(納稅指導)
를 담당하는 단체에 그 납세지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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