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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9장
국세기본법
제88조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129/131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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