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국세기본법
제9장
국세기본법
제89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130/131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