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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32/118
①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에 대해서만 진다.
<개정 2019.2.12, 2021.2.17>
②
법 제41조
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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