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5조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0>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1>관련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도17762 · 대법원 · 2017.1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2010도11272 · 대법원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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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57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7.22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84도1144 · 대법원 · 1984.07.24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83도2924 · 대법원 · 1984.0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80도3320 · 대법원 · 198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