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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장
도로교통법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86/191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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