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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90조 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118/191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
2.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