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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장
도로교통법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3.27>
제13조
차마의 통행
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4조
차로의 설치 등
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
제15조의2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제16조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8조
횡단 등의 금지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제24조
철길 건널목의 통과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제2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제28조의2
보행자우선도로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4조의3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제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제38조
차의 신호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제41조
정비불량차의 점검
제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