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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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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