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1조의6
제11조의6
통계관리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1.
인구통계학적 특성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3.
난임의 원인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부작용을 포함한다)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