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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9)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의2
임산부의 날
제3조의3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제4조
모성 등의 의무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7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8조
임산부의 신고 등
제9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제9조의2
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제10조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의2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제10조의3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제10조의4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제10조의6
중앙모자의료센터
제11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11조의2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제11조의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4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의5
청문
제11조의6
통계관리 등
제11조의7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제12조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제15조의2
결격사유
제15조의3
산후조리업의 승계
제15조의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5
건강진단 등
제15조의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5조의7
보고ㆍ출입ㆍ검사 등
제15조의8
시정명령
제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제15조의10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5조의11
과징금
제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5조의13
청문
제15조의14
명칭 사용의 제한 등
제15조의1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5조의16
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5조의17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15조의18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제15조의19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제15조의20
산후조리원 평가
제15조의21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제15조의22
모자동실 운영
제16조
협회
제20조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제21조
경비의 보조
제22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23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24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6조
벌칙
제26조의2
양벌규정
제27조
과태료
제28조
「형법」의 적용 배제
목차
목차
총 59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의2
제3조의2 임산부의 날
제3조의3
제3조의3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제4조
제4조 모성 등의 의무
제5조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7조
제7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8조
제8조 임산부의 신고 등
제9조
제9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제9조의2
제9조의2 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제10조
제10조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제10조의3
제10조의3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제10조의4
제10조의4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의5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제10조의6
제10조의6 중앙모자의료센터
제11조
제11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11조의2
제11조의2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제11조의3
제11조의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4
제11조의4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의5
제11조의5 청문
제11조의6
제11조의6 통계관리 등
제11조의7
제11조의7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제12조
제12조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제14조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5조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제15조의2
제15조의2 결격사유
제15조의3
제15조의3 산후조리업의 승계
제15조의4
제15조의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5
제15조의5 건강진단 등
제15조의6
제15조의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5조의7
제15조의7 보고ㆍ출입ㆍ검사 등
제15조의8
제15조의8 시정명령
제15조의9
제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제15조의10
제15조의10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5조의11
제15조의11 과징금
제15조의12
제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5조의13
제15조의13 청문
제15조의14
제15조의14 명칭 사용의 제한 등
제15조의15
제15조의1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5조의16
제15조의16 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5조의17
제15조의17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15조의18
제15조의18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제15조의19
제15조의19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제15조의20
제15조의20 산후조리원 평가
제15조의21
제15조의21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제15조의22
제15조의22 모자동실 운영
제16조
제16조 협회
제20조
제20조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제21조
제21조 경비의 보조
제22조
제22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23조
제23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24조
제24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25조
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6조
제26조 벌칙
제26조의2
제26조의2 양벌규정
제27조
제27조 과태료
제28조
제28조 「형법」의 적용 배제
모자보건법
/
제12조
모자보건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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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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