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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3.
제15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한 자4.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②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5>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1.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