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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2절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997/1116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
제1001조
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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