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5편
제1장
제4절
제1관
민법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1017/1116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
(起算)
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