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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4절
제1관
민법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1018/1116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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