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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4절
제4관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1038/1116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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