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5편
제1장
제4절
제4관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1039/1116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