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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5절
민법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1043/1116
①
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3항과
제89조
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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