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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1044/1116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