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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5절
민법
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1047/1116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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