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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5절
민법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1048/1116
①
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
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
제1035조
내지
제1038조
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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