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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1052/1116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