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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6절
민법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1053/1116
①
제1053조
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3항,
제89조
,
제1033조
내지
제1039조
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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