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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1057/1116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