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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6절
민법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1056/1116
①
제105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
(分與)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055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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