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5편
제2장
제3절
민법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1076/1116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1.13>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