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조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관련 판례
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한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397 · 2024.11.07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0-나-19612 · 2022.02.16
근저당권말소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9다280375 · 대법원 · 2020.01.30
이면합의서 및 추심계약 문언상 원고가 자산을 양도하는 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029 · 201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