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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편
제5장
제2절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12/1116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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